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에 따른 대상 업종 확인하기
이번 글에서는 2021년이 시작되면서 바로 확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대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꺼려하는 업종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의 발행하는 업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아래에서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대상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대상으로는 총 10개의 업종입니다. 10개 업종이 이번에 새롭게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발행 업종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이 이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들 모두 우리의 생활에 밀착해서 존재하던 업종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국세청에서 추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업종 정의 및 예시 그리고 업종 코드
위에서 말씀드렸던 업종들의 정의 및 예시가 정리된 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업종이 헷갈리신다면 위의 표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코드도 함께 적혀 있으니 잘 비교해보시면서 포함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혹시라도 발급을 거부하시는 등의 행동을 취하 시계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앞서 살펴봤듯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위반을 하게 되면 가산세가 차감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비자분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사장님들께서는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소비자분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골라서 식당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발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높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에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 번호 등을 발급 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바로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때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신다면 아주 편리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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