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는 만큼 최대한 싼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당연히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전세, 월세가 너무나도 올라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을 가진다는 게 정말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글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따라와주세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임대주택조건으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는 lh, sh, 각종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분양공고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는 계약을 5년, 10년으로 하게 되는데, 계약이 끝나게 되면 아예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입주조건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위의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입주 자격은 일단 무조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테지만 혹시 모르니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주의사항을 보시면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자산 보유기준의 세부내역입니다. 부동산에서도 토지와 건축이 또 나뉘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되는 부분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밑에서 더 구체적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입주자격 조건
위에서 보시는 사진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실 때 필요한 자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1순위와 2순위가 나뉘게 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 외의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를 신청하기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가입해서 기본적으로 1년은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1순위가 되어도 따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당첨자 선정기준은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과 저축총액이 많은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로 따지게 됩니다. 면적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마지막으로 입주자 선정절차입니다. 모집공고가 떴을 때 신청하셔서 인터넷으로 청약접수를 하시면 당첨자 발표가 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자격심사를 가지고 자산을 확인받으신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입주조건이 딱 알맞은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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