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해보고 양육 관련 육아지원 알아보자!
반갑습니다. 최근에 육아지원 관련 정책이 21~25년도 버전으로 새롭게 정부 정책발표회에서 공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과연 우리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이것들을 알아볼 것이니 잘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1. 아동수당 정책 관련
위와 같이 저출산 사회에 맞춘 기본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아동돌봄, 아동기본권, 생애 전반 보장 부분입니다. 이번 기본 계획에서는 출산장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얼만큼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자세하게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2년부터 임신출산 진료에 관련된 비용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고 '첫 만남 꾸러미'라고 하는 출생 축하금을 200만 원 추가로 바우처 형식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영아 수당(만 0세~1세)'도 신설될 것입니다. 2022년에 출생한 아이들부터 도입되고, 2022년 월에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조건에만 맞는다면 50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다들 부합하실 수 만 있다면 양육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원래부터 지급되고 있던 아동수당까지 40만 원에서 6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래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들에 맞춰서 우리 가족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만6세 미만의 아동이며,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양육되어지지 않고 부모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위의 사진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꾸러미, 영아 수당, 영아기 자녀, 집중 시간 지원 정책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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