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분 만에 알아보아요
이번 글에서는 2021년에 신청하게 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뺏지 않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이 글에서 빠르고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럼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는 총 네 가지 요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고 거기에 적합한지 알아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밑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① 소득요건
첫 번째로는 소득 요건입니다. 반드시 보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거주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② 총소득요건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금액의 기준금액이 달라지는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가구별로 금액이 다르니 꼭 총소득이 기준금액의 미만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③ 재산요건
세 번째는 재산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익이 2억 원 미만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이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④ 신청제외
네 번째는 신청제외사항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 하눈 경우에도 신청 제외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니 꼭 확인하세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의 사항을 잘 따져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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